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전체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 추가 확인
- [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선정기준]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기간
- 신청 기간
- - ~ 확인 필요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bokjiro.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1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대출 한도 1억 2,000만원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 대출 한도 7,000만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고양) 한국장학재단 청년주거지원부 · 최대 15만원
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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