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기요금 복지할인
최대 12,000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지원
- 대상
-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전체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음(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월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지원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