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부부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차등 지원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과 조건
- 대상
- 전체
- 나이
-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년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총급여액 등-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총급여액 등- 1,700만원) x 2,7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총급여액 등-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총급여액 등- 2,500만원) x 4,5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