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투데이(청년지원)내 조건으로 찾기
요약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주거비, 생활비

장제급여

최대 80만원

사체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장제조치 금품 1구당 80만 원 지급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의사자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 지급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