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장제급여
최대 80만원
사체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장제조치 금품 1구당 80만 원 지급
-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의사자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전체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 지급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