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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 주거비, 금융·채무 · 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 조건은 공고 확인

ㆍ월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대상
대구 거주 · 청년 · 기혼(신혼부부) 대상
기간
1/1 ~ 12/31
상시 모집 공식 공고 확인금액 미공개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대구

추가 확인

[추가요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임차주택 주소가 대구인 신혼(예비)부부[혼인] 기혼(신혼부부) 대상
기간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내용

ㆍ월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무자녀 연 0.5%, 1자녀 연 1%, 2자녀이상 연 1.6% ㆍ기본 2년, 최장 6년 지원(2년마다 연장 신청) ㆍ대상자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따라 2회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