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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주거비, 금융·채무

버팀목대출보증

대출 한도 7억원

수도권 7억·지방 5억 이하 주택 대출금의 90% 이내 보증 지원

대상
수도권 7억·지방 5억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 지급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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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음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음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1회성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 지원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