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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주거비, 금융·채무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대출 한도 1,152만원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 제공

대상
청년 ·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지원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음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1회성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 제공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