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미공개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
- 대상
- 충남 거주 · 19~29세 · 청년 · (원가구)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기간
- 1/1 ~ 12/31
- 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차료 지급내용 영수증 · 계좌 이체내역) 등
상시 모집 금액 미공개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9세 ~ 29세
- 지역
- 충남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9~29세[소득] (원가구)기준중위소득 48% 이하[혼인] 미혼 대상
기간 · 필요 서류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필요 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 관계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전대차관계 확인서·입실서·거주확인서)
-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차료 지급내용 영수증
- 계좌 이체내역) 등
지원 내용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