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최대 70만원
폭력 피해여성과 가족에게 공동 주거공간 및 임대보증금 면제 제공
- 대상
-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동반가족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학생, 청년, 전체
- 나이
-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음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선정기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함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1회성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