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1인당 월 임차료의 50%, 최대 30만원씩 12개월동안 치원(월 최대 360만원)
대상과 조건
- 대상
- 자영업자
- 나이
- 18세 ~ 49세
- 지역
- 경남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8~49세 [소득] 직전 연도 매출액 2억 이하
기간
- 신청 기간
- 2026-01-12 ~ 2026-12-18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uiryeong.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2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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