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최대 5,000만원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부동산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중위소득 150% 이하
- 기간
- 1/1 ~ 12/31
상시 모집 공식 공고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9세 ~ 39세
- 지역
- 대구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9~39세[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추가요건]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기간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지원 내용
2026. 1. 이후 지역내 전입한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생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