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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 주거비 · 대구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최대 5,000만원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부동산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중위소득 150% 이하
기간
1/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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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 공식 공고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19세 ~ 39세
지역
대구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9~39세[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추가요건]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기간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내용

2026. 1. 이후 지역내 전입한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생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