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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주거비, 공공주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에어컨 보급을 통한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복지사각지대·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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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지원제외 :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가능), 동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년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지원(난방지원) 단열ˑ창호ˑ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고효율 에어컨 보급ˑ설치 지원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단열공사)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창호공사)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ˑ지원하여 열효율 제고 (물품지원) 노후ˑ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및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에어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