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학업·취업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 때 청년 거주지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대학생, 구직자
- 나이
- 19세 ~ 30세
- 지역
- 세종
- 추가 확인
-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전입신고)
기간
- 신청 기간
- - ~ 확인 필요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myhome.go.kr
- 링크 확인
- 2026-09-17 23:01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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