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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교통부 · 중앙정부 · 세종 · 주거비
청년 거주지역 기준 주거급여 별도 지급
청년 거주지역 기준 주거급여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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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학업·취업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 때 청년 거주지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대학생, 구직자
나이
19세 ~ 30세
지역
세종
추가 확인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전입신고)

기간

신청 기간
- ~ 확인 필요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myhome.go.kr
링크 확인
2026-09-17 23:01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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