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최대 100만원
청년 자살시도자 신체·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 대상
- 만 15~34세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
- 기간
- 상시
상시 모집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5세 ~ 34세
- 지역
- 충북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5~34세[추가요건]ㅇ (사업 대상)-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기간
-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