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지원 내용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200만원 1회 지급
대상과 조건
- 대상
- 학생, 청년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 추가 확인
- [대상] 가족돌봄청(소)년(13세~34세)으로, 가족돌봄청년 세부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고령,장애,질병,중증수술 등) ②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거주불명, 국외체류, 장애 등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예외) ③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 돌봄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 고립은둔청년(19세~34세)으로, 세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립청년: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외부 외출 제한적),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적·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청년: 사회활동이 사실상 없으며, 물리적으로 방 또는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나오지 않아 인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청년. * 소득·재산 기준: 사례관리 선정 단계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단, 자기돌봄비 특별지급 등 세부 급여 항목에 한해 중위소득 기준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신청 기간
- - ~ 확인 필요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bokjiro.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5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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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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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청년지원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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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신청 가능 여부·지원금액·일정은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