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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중앙정부 · 전국 · 건강·상담
최대 1,368,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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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대상과 조건

대상
학생, 청년,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추가 확인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가족돌봄 청년 ①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신청 기간
- ~ 확인 필요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bokjiro.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4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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