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연 100만원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지원
- 대상
- 부산 거주 · 15~34세 · 청년 · 청년층 자살시도자
- 기간
- 상시
상시 모집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5세 ~ 34세
- 지역
- 부산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5~34세[추가요건] 청년층 자살시도자-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기간
-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ㅇ (추진 경과)-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ㅇ (사업 내용)-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