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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중앙정부 · 전국 · 건강·상담
금액 미공개
공식 공고 확인금액 미공개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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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추가 확인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간

신청 기간
- ~ 확인 필요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bokjiro.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4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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