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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 중앙정부 · 전국 · 건강·상담
연 5,000만원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추가 확인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기간

신청 기간
- ~ 확인 필요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bokjiro.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3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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