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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교통부 · 주거비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사업 예산 규모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 (1인 지급액 아님 · 원문 확인)

대출금리 : 연 2.2~3.3% 지원

대상
19~34세 · 청년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기간
상시
상시 모집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19세 ~ 34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9~34세[소득]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추가요건]□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기간
신청 기간
상시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 2.2~3.3%※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