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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500백만원(10만원×3개월×1 (1인 지급액 아님 · 원문 확인)
○ 지원금액 : 500백만원(10만원×3개월×1 (1인 지급액 아님 ·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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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지원금액 : 500백만원(10만원×3개월×1,500개사) ○ 지원인원 : 1,500명 ○ 지원방법 : 기납부한 임차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업체당 임차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상과 조건

대상
소상공인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울산
추가 확인
[소득] 0~0원 [추가요건]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기간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ulsan.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1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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