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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국고용정보원 · 중앙정부 · 전국 · 주거비, 금융·채무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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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추가 확인
[소득] 0~0원

기간

신청 기간
- ~ 상시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gov.kr
링크 확인
2026-09-11 08:52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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