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 추가 확인
- [소득] 0~0원
기간
- 신청 기간
- - ~ 상시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 전부공개
-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gov.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2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대출 한도 8,000만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대출 한도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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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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