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청년지원금내 조건으로 찾기
상시 모집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지자체 · 부산 · 주거비
월 40만원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공식 안내 보기 ↗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18세 ~ 39세
지역
부산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8~39세 [소득] 0~0원 [추가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참여제외]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패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회수

기간

신청 기간
- ~ 상시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busan.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0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 공고 변경이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잘못된 마감일·금액·신청 링크·자격조건을 발견하셨다면 오류 신고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청년지원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 지원사업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 실제 신청 가능 여부·지원금액·일정은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