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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주거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5억원

전세보증금 수도권 최대 2.5억·지방 1.6억 한도 대출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순자산 3.4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이상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신혼가구 연소득 7.5천만원, 출산가구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1회성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음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출산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2.4억원(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음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5% ~ 3.5% (신혼가구는 1.9%~3.3%, 출산가구 1.3~4.3%)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최대 4년간 적용하며, 우대금리 합계 최대 0.5%p 원칙)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에서 안내※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황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