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내용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총 3명까지)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8세 ~ 45세
- 지역
- 충남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8~45세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추가요건] 해당 없음 [참여제외] 해당 없음
기간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 계약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대출 및 이자납부 내역 확인서
- 통장사본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youth.chungnam.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2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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