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9세 ~ 39세
- 지역
- 충남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9~39세 [소득]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추가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참여제외]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혼인] 기혼(신혼부부) 대상
기간
- 신청 기간
- 2026-02-01 ~ 2026-12-31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지급통장 등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youth.chungnam.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2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대출 한도 8,000만원
- 태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 대출 한도 100만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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