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충남
- 추가 확인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추가요건]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참여제외]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기간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등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plus.gov.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1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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