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출 한도 40만원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 지원
- 대상
- 울산 거주 · 19~45세 · 청년 · 기혼(신혼부부) 대상
- 기간
- 상시
상시 모집 공식 공고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9세 ~ 45세
- 지역
- 울산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9~45세[추가요건]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혼인] 기혼(신혼부부) 대상
기간
-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지원인원 : 780명○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실비 지원) 임차료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8만원 / 1자녀- 12만원 / 2자녀- 15만원 관리비 지원: 1자녀- 5만원 / 2자녀-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10만원 / 1자녀- 16만원 / 2자녀-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5만원 / 2자녀-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20만원 초과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원 / 1자녀- 16만원 / 2자녀-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5만원 / 2자녀-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