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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 주거비, 공공주거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신유형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적극적인 청년(미혼, 신혼, 신생아 가구) 지원 및 주 지원

대상
18~39세 ·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간
상시
상시 모집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18세 ~ 39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8~39세[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추가요건] 무주택 및 자산요건 충족
기간
신청 기간
상시
지원 내용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신유형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적극적인 청년(미혼, 신혼, 신생아 가구)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