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신유형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적극적인 청년(미혼, 신혼, 신생아 가구) 지원 및 주 지원
- 대상
- 18~39세 ·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간
- 상시
상시 모집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8세 ~ 39세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8~39세[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추가요건] 무주택 및 자산요건 충족
기간
-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내용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신유형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적극적인 청년(미혼, 신혼, 신생아 가구)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