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지원 내용
ㅇ (목적) 주거비용 지원을 통한 결혼장려 및 정착 지원 ㅇ (대상)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ㅇ (주요내용) 2년간 월10만원 이내 전세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ㅇ (전달체계) 군-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공지사항에 별도공지(해당 내용은 참고용이며 향후 모집기간과 정책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5세 ~ 49세
- 지역
- 경북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5~49세 [소득] 0~0원 [혼인] 기혼(신혼부부) 대상
기간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usc.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1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버팀목대출보증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대출 한도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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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대출 한도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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