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내용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9세 ~ 34세
- 지역
- 전북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9~34세 [소득] 청년가구 - 중위소득 130%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제외] ○ 지원 중지 : 중지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 당월 미지급)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등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택 및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등
기간
- 신청 기간
- 2026-04-15 ~ 2026-09-30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 필수서류 1. 익산형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청년본인 통장사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6.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 추가서류(해당 시 제출) 1. 부채 증빙 서류(대출내역 및 대출금 잔액증명서) 2. 청년가구: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원가구: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youthforest.iksan.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1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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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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