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청송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9세 ~ 39세
- 지역
- 경북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9~39세 [소득] 0~6001원 [혼인] 기혼(신혼부부) 대상
기간
- 신청 기간
- 2026-01-14 ~ 2026-12-31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ㅇ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월세 임대차계약서*
-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이체영수증
- 통장내역 등 제출(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입금한 사항만 인정) (구두를 통한 현금 납부 불인정
- 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만 인정) ㅇ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 ㅇ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친족 확인용) * ❶ 신청인 부·모 기준으로 발급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gbhome.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1 (링크 없음)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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