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9세 ~ 39세
- 지역
- 경북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9~39세 [소득] 0~6000원 [혼인] 기혼(신혼부부) 대상
기간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3. 본인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월세 임대차계약서 6.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이체영수증
- 통장내역 등) 7.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반드시 1년간 과거 주소변동사항 이력 포함) 8.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 이내 혈족 확인용) 9.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gbhome.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2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버팀목대출보증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대출 한도 7억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대출 한도 5억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대출 한도 4억원
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 공고 변경이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잘못된 마감일·금액·신청 링크·자격조건을 발견하셨다면 오류 신고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청년지원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 지원사업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 실제 신청 가능 여부·지원금액·일정은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