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사업 예산 규모 회복 지원 ㅇ (사업비) 4,329백만원 (지방비 4,329백 (1인 지급액 아님 · 원문 확인)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지원
- 대상
- 서울 거주 · 19~39세 · 청년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9세 ~ 39세
- 지역
- 서울
추가 확인
공고에서 세부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지원 내용
ㅇ 청년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발굴과 맞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향상지원 및 사회진입 촉진 지원 내용: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