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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건강·상담, 생활비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금액 미공개

장애인 4개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 범위에서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금액 미공개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33개 지역('26년기준) 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월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장애인 4개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 범위에서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