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지원 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대상과 조건
- 대상
- 전체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 추가 확인
- [대상]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기간
- 신청 기간
- - ~ 확인 필요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bokjiro.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3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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