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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 건강·상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1회당 300만 원 범위 내 진료비 지원

대상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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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조건
대상
전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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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선정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1회성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 지원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