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소년특별지원
최대 200만원
위기 청소년에게 생계비·의료비·학업비 및 최대 350만 원의 법률지원 제공
- 대상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 대상
- 학생, 청년
- 나이
-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 지역
- 전국
추가 확인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기간
- 신청 기간
-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 반복 모집
-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① 진찰·검사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④ 예방·재활⑤ 입원, 간호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② 교과서대금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②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① 소송비용②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① 수련활동비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③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