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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등록금·교육비, 건강·상담

청소년특별지원

최대 200만원

위기 청소년에게 생계비·의료비·학업비 및 최대 350만 원의 법률지원 제공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학생, 청년
나이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수시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① 진찰·검사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④ 예방·재활⑤ 입원, 간호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② 교과서대금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②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① 소송비용②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① 수련활동비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③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