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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건강·상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최대 68,500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입원 및 통원 의료비를 지급하는 상해보험 단체 가입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연장보호아동·일시위탁아동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학생, 청년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년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