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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생활비, 주거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연 35만원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대상
저소득층 및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요약은 자동 정리(AI)입니다 · 최종 기준은 공식 공고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전체
나이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등 103,000명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12,000명 지원- 단,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수준 고려 선정[선정기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음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대상자 광역지자체별 특성화대상자 30세 이상 디지털 교육 수요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만19세이상)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년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음-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는 ‘평생교육 바우처(www.lllcard.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