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지원 내용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과 조건
- 대상
- 학생, 청년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 추가 확인
-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기간
- 신청 기간
- - ~ 확인 필요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bokjiro.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3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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