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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생활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금액 미공개

사후관리 : 대상자의 자립생활 확인, 사후관리 상담 후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 생활 지원

대상
학생 · 청년 ·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일정 확인 필요 공식 공고 확인금액 미공개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학생, 청년
나이
유형마다 다름 · 아래 「추가 확인」 참고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포함 가능-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기간
신청 기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모집 기간 미공개)
반복 모집
지원 주기 반기 (모집 시기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지원 내용

- 사후관리 : 대상자의 자립생활 확인, 사후관리 상담 후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