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연 100만원
ㆍ(지원금액) 1인간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
- 대상
- 대구 거주 · 15~34세 · 청년 ·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
- 기간
- 1/1 ~ 12/31
상시 모집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5세 ~ 34세
- 지역
- 대구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5~34세[추가요건]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지원 내용
ㆍ(지원금액) 1인간 연간 100만원 한도※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ㆍ(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 치료비, 약제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치료비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등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