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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중앙정부 · 전국 · 식비·문화
금액 미공개
공식 공고 확인금액 미공개일정 확인 필요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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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대상과 조건

대상
학생, 청년, 전체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지역 제한 미확인)
추가 확인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기간

신청 기간
- ~ 확인 필요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bokjiro.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2 (페이지에서 사업 내용 확인)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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