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된 행복주택 입주자에 한해 표준임대료에서 입주자 부담 임대료(시세 5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대상
- 대구 거주 · 19~39세 · 청년 ·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 기간
- 상시
상시 모집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9세 ~ 39세
- 지역
- 대구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9~39세[소득]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추가요건]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간
-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내용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된 행복주택 입주자에 한해 표준임대료에서 입주자 부담 임대료(시세 50%)를 제외한 금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