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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용노동부 · 취업·훈련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 환경 조성

최대 30만원

재택원격, 육아기 시차출퇴근 1인당 월 20만원(4일 활용 이상) - 선택근무 1인단 월 30만원 지원

대상
청년 · 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기간
상시
서류
신청 홈페이지 확인
상시 모집 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추가요건] 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확인하세요[참여제외]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③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기간 · 필요 서류
신청 기간
상시

필요 서류

  • 신청 홈페이지 확인
지원 내용

- 재택원격, 육아기 시차출퇴근 1인당 월 20만원(4일 활용 이상) - 선택근무 1인단 월 30만원(일 1시간이상 근로시간 단축, 월 총합계 6시간 이상 단축시)* 만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