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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교통부 · 주거비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 한도 4,500만원

연 1.3%,(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지원

대상
19~34세 · 청년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기간
상시
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외 1종
상시 모집 공식 공고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19세 ~ 34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9~34세[소득]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추가요건]□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기간 · 필요 서류
신청 기간
상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지원 내용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대출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