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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취업·훈련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학생 · 대학생 ·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기간
상시
상시 모집 자격은 공고에서 확인
대상과 조건
대상
학생, 대학생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전국

추가 확인

[추가요건]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기간
신청 기간
상시
지원 내용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