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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지자체 · 부산 · 주거비, 공공주거
최대 3만원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
공식 안내 보기 ↗

지원 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18세 ~ 39세
지역
부산
추가 확인
[대상연령] 만 18~39세 [소득]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참여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기간

신청 기간
- ~ 상시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plus.gov.kr
링크 확인
2026-09-11 08:51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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