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18세 ~ 39세
- 지역
- 부산
- 추가 확인
- [대상연령] 만 18~39세 [소득]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참여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기간
- 신청 기간
- - ~ 상시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필요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plus.gov.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1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대출 한도 1억 2,000만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고양) 한국장학재단 청년주거지원부 · 최대 15만원
- 영구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금액 미공개
이 내용은 공식 공고의 요약입니다.
- 공고 변경이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잘못된 마감일·금액·신청 링크·자격조건을 발견하셨다면 오류 신고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청년지원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 지원사업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 실제 신청 가능 여부·지원금액·일정은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