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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지자체 · 제주 · 주거비, 금융·채무
대출 한도 150만원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공식 안내 보기 ↗

지원 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대상과 조건

대상
청년
나이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지역
제주
추가 확인
[소득] 2026년 기준 2019.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기간

신청 기간
2026-01-09 ~ 2026-12-31
반복 모집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공식 링크
www.jeju.go.kr
링크 확인
2026-09-11 08:52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서비스 등록
-
기준일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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