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대상과 조건
- 대상
- 청년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공고에서 확인)
- 지역
- 제주
- 추가 확인
- [소득] 2026년 기준 2019.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기간
- 신청 기간
- 2026-01-09 ~ 2026-12-31
- 반복 모집
- 확인된 반복 일정 없음
출처와 확인
- 공식 링크
- www.jeju.go.kr
- 링크 확인
- 2026-09-11 08:52 (페이지는 열리나 내용 확인 못함)
- 서비스 등록
- -
- 기준일
- 2026-09-18
관련 사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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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 저금리 전세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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